[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LH가 서울시의 취득세 225억원 추징 통보에 반발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시는 LH가 서울 강남ㆍ서초 지역 보금자리 사업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취득한 토지와 관련해 지난 2월 세무조사를 거쳐 관할 구청들을 통해 취득세 225억원 추징 통보를 했다.
토지를 무상으로 받고 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설치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LH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LH는 시의 세액 산출 대상과 산출 방법이 잘못됐다며 지난 달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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