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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m' 인천 청라시티타워 표류…다섯번째 사업자 공모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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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453m 높이의 초고층 빌딩으로 계획된 인천 청라 시티타워가 사업자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러 유인책을 마련해 다섯번 째 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낙관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LH는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복합용지 총 3만3000㎡에 국내에서 가장 높은 453m의 타워와 쇼핑·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청라시티타워 사업자 공모를 공고했다. 다음 달 20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쳐 10월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공모는 이번이 다섯번 째이다.
청라 시티타워는 약 3030억원(청라지구 아파트분양가 포함)의 주민자본이 투자됐으며 애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맞춰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껏 사업자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3차례 실시한 사업자 공모가 모두 유찰되면서 난항을 겪자 LH는 건립 주체가 인천경제청과 나눠져있던 것을 지난 1월 통합해 네번째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네번째 공모에서도 유일한 입찰 업체인 H 컨소시엄이 재원조달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 탈락했다. 연거푸 사업자 공모에 실패하면서 청라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LH는 이번 공모에 여러 유인책을 마련해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잔여공사비 물가연동제(E/S)와 자유로운 구조형식 적용, 컨소시엄 구성원 제한 5인에서 7인으로의 완화, 자유로운 구조형식 적용, 투자액 규모 축소 평가, 재원조달계획 작성지침 구체적 제시, 외국인투자기업 납입자본금 상향, 불가피한 사업권 양도 규정 신설, 사업자 신청현황 공개 등 공모조건을 바꿨다.


LH는 특히 물가연동제 반영에 업계들이 주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가연동제는 공사비 인상의 대안으로 물가 변동시마다 시티타워 건설비가 조정된다. 현재 책정된 시티타워 건설비는 3032억원으로, LH는 물가연동제를 통해 200억~250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가연동제를 반영하더라도 공사비가 크게 늘어날 정도는 아니며, 나머지 공모조건들도 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는 있으나 수익성 개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이번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티타워 공사비로 책정된 금액이 낮은데다 LH의 기본설계를 준수하려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시각들이 많다"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청라시티타워는 맑은 날 타워 전망대에서 북한 개성까지 조망할 수 있을 정도로 높고, 세계 최초로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외장 기술을 접목해 투명한 건축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화제가 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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