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9일 김재형(51)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의 이견없이 의결했다.
인청특위는 보고서에서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해 법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됐다며 "후보자의 역사 인식 등을 살펴볼 때 균형 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인청특위는 "부동산 투기 등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부동산 투기 의혹,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과도한 자문료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여야의 별다른 공방전은 벌어지지 않았고,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5·16은 군사쿠데타", "국보법은 현재로선 필요하다"고 무난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인청특위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후보자는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임명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김 후보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했다.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로는 1992~1995년 동안 서울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지냈고 1995년 이후로는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아 후학을 양성해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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