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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다음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상담콜센터(031-324-2103, 3563)를 운영한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금품 등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법을 잘 몰라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콜센터는 직원 9명이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용인시는 콜센터에 문의된 질의내용을 빈도순, 중요도 순으로 정리해 '공직자 행동매뉴얼' 제작에 활용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직자와 시민들이 법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개설했다"며 "강도 높은 청렴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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