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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환급·세무로비’ 롯데케미칼 허수영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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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원이 ‘부정환급·세무로비’ 연루 의혹을 받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65·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19일 기각했다.

부정 재승인 로비 의혹 관련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56·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이어 현직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시도가 모두 무위에 그친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허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은 케이피케미칼의 1512억원 규모 고정자산이 실재하지 않는 장부상 자산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비용 명목으로 2006~2008년 소송사기를 벌여 이후 지난해까지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04~2007년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낸 기준 전 롯데물산 대표(69·사장)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허 사장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사장은 기 전 사장에 이어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낸 뒤 2012년 롯데케미칼의 회사 흡수합병 이후 대표를 맡고 있다. 허 사장은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 13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도 받는다. 2004년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한 호남석유화학은 2012년 이를 흡수합병하며 롯데케미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검찰은 허 사장이 재임 중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세무사를 통해 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 정황을 포착하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방국세청 조사국 등에서 근무한 세무공무원 출신 김모 세무사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허 사장이 거래업체로부터 수천만원 규모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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