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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이별선고에 '성관계 동영상' 공개한 베트남人,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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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명의로 페이스북 만들어 동영상 게재

내연녀 이별선고에 '성관계 동영상' 공개한 베트남人, 징역 선고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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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사랑하던 여인과 이별하자 괴물로 변해버린 베트남 남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9)씨에 대해 징역 7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1년 넘게 사귄 내연녀가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녀 명의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성관계 동영상을 게재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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