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요금 종이 값 5년간 3500억
스마트 고지서 법안 개정 예정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종이 세금 고지서가 사라질 전망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16일 휴대폰으로 지방세 내용을 확인하고, 간편결제 서비스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내의 경우 스마트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때문에 종이 고지서가 발급되고 있다"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종이 고지서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들었다. 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요금 종이 고지서 발급에만 35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는 것.
김 의원은 "공공분야에서 영역을 만들어주면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저절로 관련 기술이 활성화되고 공공서비스도 혁신이 일어나며 국민도 편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는 그 첫걸음이다. 현행법에서는 각종 세금 내역을 모바일로 고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가 도입되면 과세기관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방세 내역을 알릴 수 있다.
납세자는 손쉽게 고지서를 확인하고 간편결제로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세금 관련 질문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문자상담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우선 지방세부터 스마트 고지서를 도입하면 향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정책기관, 통신ㆍ핀테크ㆍ금융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사회 패러다임과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지만 빠르게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이를 막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제도를 걷어내주는 역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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