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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 받아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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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h 소비 가구, 주택형 태양광(3㎾) 설치시 월 10만4670원 절감

"서울시 지원 받아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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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는 총 1만2921가구의 시민들이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20㎿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설치용량은 소규모(200W~3㎾)이지만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전기요금을 절약하려는 시민들이 태양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 500㎾h 소비 가구가 주택형 태양광(3㎾)을 설치할 경우 월 10만4670원이 절감되며, 월 304㎾h 소비 가구가 베란다형 태양광(260W) 설치 시 월 832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태양광발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베란다형은 30만원(200W)~ 85만원(1㎾미만), 주택형은 210만원(3㎾)을 지원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공동설치 할 경우, 10~19가구는 5만원씩, 20가구 이상은 10만원씩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구민에게 5만~10만원씩 추가지원하고 있으며, 시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입 시 전기요금 절약(6개월 간 5~15%)에 따른 인센티브도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이다.


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더 안전하게 가동되도록 설치 후 5년 간 보급업체가 무상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사후점검도 1년에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향후 시는 직접 태양광 미니발전소 A/S 전담 업체를 운영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고장접수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A/S 제공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유재룡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깨끗하고 청정한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며, “향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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