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허청-특허법원,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공동개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16일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특허법원에서 ‘제3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이 모의재판을 통해 변론 능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지난 5월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진행, 19개 로스쿨·총 40개 팀(120명)의 지원서를 접수했다.


또 준비서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한 24개 팀(특허 16개 팀·상표 8개 팀)을 본선에 진출시켰다.

이들 팀은 대회 당일 낮 12시부터 특허와 상표 부문에서 각각 본선대회를 치르고 오후 4시부터 결선에 임하게 된다.


이때 본선 참가팀은 원고와 피고로 역할을 분담,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절차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고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심사를 받는다.


대회 결과(변론능력 평가)에 따라 상위팀에게는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 그리고 총상금 40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가령 2위 팀에는 특허청장상 및 상금 400만원, 상위 6개 팀에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가 제공되며 모든 수상 팀은 특허청 채용지원 시 우대를 받는 특전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patentmoot.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발명진흥회(주관기관·02-3459-281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