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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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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홈플러스 및 전ㆍ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61)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번의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여만건을 보험사에 231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으로 가장한 개인정보 장사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홈플러스의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모두 적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의 유상판매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또한 검찰의 주장과 달리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응모권 고지사항을 1mm 크기의 글자로 써 사실상의 편법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며 복권 등 다른 응모권의 글자 크기와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하고 '1mm 글씨 고지'에 관해서도 1심과 같이 "고객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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