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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면적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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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형질ㆍ용도변경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에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최대 25%를 부과한다. 최근 5년동안 연평균 4300건에 걸쳐 2265억원을 징수했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기준면적을 특별ㆍ광역시의 경우 기존 660㎡에서 1000㎡로, 기타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끌어올렸다. 개발제한구역은 1650㎡에서 2500㎡로 상향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면서도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 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25% 이상을 기반시설 재투자하도록 법제화된 점,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도 공공용지 기부방식 등으로 개발 이익을 상당 환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이 밖에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도 종교시설(500㎡이상)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부과대상이 약 35%(1500건), 350억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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