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 공여구역 및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50% 경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택지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이 오는 2018년 6월30일까지로 3년간 연장한다. 또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도 50%를 경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개정·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개발, 교통·물류단지 등 계획입자사업에 대해 2018년 6월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한다.
또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3276.8㎢)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의 개발부담금도 경감한다. 비무장지대와 해상의 북방한계선,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6㎢)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됨으로써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