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표준협약서' 고시안 11일 행정예고
내역입찰로 공정한 기준 마련·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방지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확정했다. 사업시행 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인데, 정부와 업계가 기대한 '조합설립인가 이후'보다는 다소 늦은 시점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 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20일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 도정법에서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시는 건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이 공사 단가 등을 제시하고, 내역입찰 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자 선정 전과 후에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것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간 정부와 업계는 도정법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대폭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시가 '건축심의 이후'로 결정을 내리면서 시공사 선정시기가 종전보다 3개월 가량 빨라지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설계도서 없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내역입찰 방식이 아닌 평당 임의 공사비에 따른 가계약 후 본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계약시 공사비가 크게 올라 조합원의 부담금이 상승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과열된 수주전으로 금품·향응 수수와 조합·시공자간 결탁 등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고시안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와 함께 사업비 조달,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집행 등 공동사업시행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은 정비사업 조합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사항이며,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작성 시 표준안으로 적용하게 된다.
시는 입찰시 건설업자가 조합운영비, 용역비, 토지보상비, 이주비 등 사업비 조달 계획(이율 조건, 대여 기간·주체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경쟁을 통해 대여금 조건이 결정되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빌려주는 사업비는 건설업자가 직접 차입해 조합에 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여 기간 초과시 이자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 부담하며, 건설업자가 지급 보증해 조합이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입찰시 건설업자가 제시한 이율을 초과하는 대출이자는 건설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운영, 용역업체 선정, 인·허가, 이주 및 토지수용, 분양 업무, 공사 감리·감독, 각종 등기, 공부정리·납세 업무를 담당한다. 건설업자는 용역업체 선정지원·관리, 이주지원·철거, 일반분양지원, 시공, 입주관리 업무를 맡도록 했다.
조합에서 용역업체 선정할 때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도와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제시해 꼭 필요한 용역을 적정 용역비에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집행은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금 집행 역시 공동집행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자사 브랜드 홍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오던 기존 관행을 깨고,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내역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조합에 비해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의 역할을 높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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