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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보복①]철강업계 관세폭탄, 알고보니 '美의 몽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9초

[美 무역보복①]철강업계 관세폭탄, 알고보니 '美의 몽니' ▲미 상무부가 공고한 최종판정 상세내역. 노란색 밑줄 부분에 '연방규제코드 351조(반덤핑과 상계관세에 관한 규정) 511항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제공한 전기료 관련 포스코, 현대제철에 보조금 혜택이 없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전기료 관련 프로그램이라는 항목(8건)을 따로 만들어 1.64%의 보조금율을 일괄 적용해 13.12%의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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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최고 61%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근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전기요금 혜택, 국책은행의 지원 등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정작 최종판정 보고서에는 '전기요금 혜택이 없다'는 내용이 있는 등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미 상무부 문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포스코 열연강판에 상계관세율(57.04%)을 책정하면서 총 44개에 달하는 국내 정책과 제도를 문제 삼았지만 논리적으로 헛점이 많다. 상계관세율 57.04%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전기료 혜택'으로 13.12%의 관세가 부과됐다. 또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이 7개 항목에서 11.48%, '세제혜택'도 14개 항목에서 9.02%가 각각 부과됐다. 나머지 23.42%는 다양한 정부 지원, 자유경제 구역에서의 금융 혜택, 무역보험과 장기 대출 등 15개 항목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같은 관세부과의 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컨대 상계관세율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전기료 혜택'과 관련해 미 상무부가 공고한 최종판정 상세내역에는 '연방규제코드 351조(반덤핑과 상계관세에 관한 규정) 511항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제공한 전기료 관련 포스코, 현대제철에 보조금 혜택이 없다'고 명기돼 있다. 그런데도 상무부는 전기료 관련 프로그램이라는 항목(8건)을 따로 만들어 1.64%의 보조금율을 일괄 적용해 총 13.12%(8*1.64%)의 관세를 부과했다. 공식문서인 최종판정 상세내역에는 전기료 혜택이 없다고 명기해 놓고 관세를 적용한 프로그램에는 따로 항목을 만들어 관세를 적용하는 몽니를 부린 것이다.

1.64%의 보조금율을 일괄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냉연, 열연 생산에 사용된 부원료 제공 관계사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포스코가 조사과정에서 열연강판 제조에 원료를 제공한 자회사 리스트와 수출과 관련한 지원 대출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했지만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해당 관계사들이 포스코에 공급하는 부원료들은 미소량이며 미국 법령상 주원료(Primarily Dedicated Input)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관계사에 대한 답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고, 그 이후 증거자료를 다시 제출 했으나 미 상무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극단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답변내용 전체부인(Total AFA)을 미 상무부가 적용한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포스코는 "미 상무부의 산정내역(Calculation Memo)에 있는 57.4%는 실질 데이터와 전혀 무관하고 의미있는 수치도 아니다"며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불공정 판정에 대해 미국 무역법원 및 WTO 제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최고 61%의 '관세폭탄'을 결정했다.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총 60.93%의 관세율을, 현대제철은 반덤핑 9.49%, 상계 관세율 3.89%를 포함 13.38%의 관세율이 결정됐다.


[美 무역보복①]철강업계 관세폭탄, 알고보니 '美의 몽니' ▲미 상무부가 공고한 최종판정 상세내역에 전기료 관련 보조금 혜택이 없다고 명기해 놓고도, 전기료 관련 프로그램이라는 항목(8건)을 따로 만들어 1.64%의 보조금율을 일괄 적용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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