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도요타자동차의 차량 안정성 과장광고 정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도요타자동차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라브(RAV)4' 광고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해 최근 조사에 들어갔다.
한국도요타자동차는 라브4 일부 연식 모델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했다고 광고했다.
이번에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서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라브4 모델에는 미국 판매 모델과 달리 TSP+ 인증을 위한 안전보강재 일부가 빠져있음에도 한국도요타자동차가 안전성을 허위로 홍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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