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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분쟁조정 길어져도 대금 받을 수 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해당 재산권 소멸시효를 중단함으로써 수급사업자 피해를 막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분쟁 조정을 요청하더라도 조정 대상인 하도급대금 채권 등 재산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하도급대금 채권 등의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다. 분쟁조정 기간이 3년을 넘기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분쟁조정 기간에 소멸시효를 중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분쟁조정으로 작성된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소를 제기 하지 않고 조정결과만 갖고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도 추가했다.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가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는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하도급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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