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지 사흘만에 이번에는 인도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반덤핑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 등에 대해 6개월 동안 반덤핑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한국업체로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포함됐으며, 1t당 474달러(52만5000원) 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된 제품에 한해 차액만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인도 정부는 성명에서 해당 제품들이 정상 가격보다 낮게 인도에 수출됐으며 자국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5일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가 수출한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총 60.93% 관세율 적용을 결정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최대 64.7%의 관세를 부과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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