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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건설업자 집사 노릇···아파트·승용차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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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건설업자 뒤를 봐주며 억대 뇌물을 챙긴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서울시청 5급 공무원 이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강남구청 건축·주택과에 근무하던 2004년 건설업자 A씨로부터 부인 명의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를 넘겨받는 등 2004~2009년 6차례에 걸쳐 총 7억7400만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02년께부터 수시로 A씨 사무실을 드나들며 건축허가, 용도변경 등 각종 민원처리를 도맡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03~2004년 A씨가 강남 신사동에 빌딩을 신축할 때엔 자금 조달, 부지매입 알선부터 관련 건축허가 처리까지 거들었다고 한다.


그는 자녀교육을 핑계삼아 11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요구해 저당채무 6억원만 부담한 채로 이를 넘겨받는가 하면, 수시로 급전을 요구해 1000만원~1억원씩 챙겨갔고, 민원처리 대가로 “차를 뽑아달라”고 요구해 2006~2009년 그랜저 승용차 리스비용을 A씨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0년 강남구청 건축과가 생산·관리해 온 2006, 2007년 건축허가대장을 A씨에게 넘겨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공용서류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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