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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돼지 ‘38%’, 주택가 인접 매몰…구제역 SOP기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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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구제역이 지나간 자리, 살처분 된 돼지의 매몰지역이 주택가와 인접해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하천 오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면에는 구제역 돼지의 매몰지역을 선별하고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충남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 돼지 구제역 매몰지의 환경 위험성 분석자료(2015년~2016년)’를 발간했다.


9일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충남에서 구제역으로 매몰된 돼지는 총 5만4051마리로 이중 2만559마리(38.0%)가 주택가와 50m 이내의 지근거리(88개소 중 31개소)에 매몰됐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매몰지가 주택가와 가까울수록 악취와 생활불편 위험성은 커진다고 경계했다.


가령 환경관리공단은 매몰된 사체가 풍기는 악취의 평균 영향권은 50m 내외며 기상상황에 따라선 최대 500m까지 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여기에 돼지 매몰지 88개소 중 11개소(9038마리 매몰)가 하천 또는 수원지와 30m 이내에 위치해 침출수로 하천이 오염될 가능성과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5개소(1649마리 매몰)의 토사 유실 및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우려했다.


반면 현재 돼지 구제역 SOP(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수행해야 할 행동절차를 정해 놓은 규정)에는 상황별 구체적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 규제를 어렵게 한다.


일례로 돼지 매몰지를 정하는 SOP 기준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규정한 반면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유실 및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과 '하천·수원지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 ‘도로로부터 30m이상 떨어진 곳’ 등을 규정한 SOP 기준에서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아 환경관리공단, 산림청 등 유관기관의 자체 분석기준을 현장에 적용한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기도 하다.


충남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구제역 SOP는 매몰지 입지 선정과정에서 다소 불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며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해 매몰지의 환경 위험성 파악에도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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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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