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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20% 단일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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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20% 단일화'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6.7.4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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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채이배(초선·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시도를 막기 위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조건을 20%로 단일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국민의당 소속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채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됐지만, 재벌·대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례로 한 대기업은 주식을 매각, 기존 규제대상 30%에서 단 9주가 부족하게 지분율을 낮춰(29.99%) 규제를 피하기도 했다.


채 의원 측 관계자는 "애초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다소 미흡한 형태로 도입돼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억제할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의 규제대상 자체가 협소하고,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조정 및 일부 지분매각만으로도 손쉽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모두 20% 단일화 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상장기업 30%, 비상장기업 20%)의 차등적 규제는 합리적 이유도 없을 뿐더러, 상장기업 지분율 30% 요건은 기준이 너무 높아 규제대상을 협소화 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판단할 때 총수일가의 '간접지분'도 포함했다. 총수일가가 기업집단을 지배할 경우 직접지분보다 계열회사를 통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이유에서다.


채 의원은 또 시악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일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시행령이 예외규정을 폭넓게 인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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