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9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태국 농업협력부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와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약정을 체결한다.
불법어업 근절 양해각서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양국간 기술 및 경험 공유, 전문가 교류 활성화, 정보 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양측은 지난 2006년 체결한 위생약정을 개정, 수출대상 가공공장 등록·명단 통보, 현지 위생점검 실시·위생증명서 발급, 문제 발생시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치 발동 등을 추가했다.
이에 태국 측에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태국은 세계 최대의 참치 통조림 생산수출국으로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해양수산협력 동반자"라며 "앞으로 한-태국 간 수산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국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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