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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영란법 시행앞두고 '청탁방지팀'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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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영란법 시행앞두고 '청탁방지팀' 신설 검토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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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청탁방지팀' 신설을 추진한다. 또 경기도 본청과 북부청, 산하기관, 31개 시ㆍ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에 나선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청탁금지법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도청 내 '청탁방지팀'(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탁방지팀은 팀장 1명과 팀원 4명으로 꾸려진다. 팀원 중에는 전문직 1명도 포함된다. 도는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경우 별도 팀을 꾸리기로 했다.


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도 추진한다.

도는 먼저 도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9일(수원)과 12일(의정부) 두 차례 교육을 진행한다. 또 경기도의회와 31개 시ㆍ군, 도 산하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강사는 도청 감사관실 내 팀장급 이상 10명이 맡는다. 도는 전문강사 부재로 인해 감사관실이 자체 강사 양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컨설팅 및 업무별 직급별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청탁금지법 행동 매뉴얼과 리플렛 제작 배포 ▲청탁금지법 Q&A 퀴즈 실시 ▲홍보부서 협업을 통해 20초 홍보 동영상 제작 G버스 송출 ▲교육용 웹툰 제작 등도 추진한다.


도는 앞서 지난 2일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에는 모두 3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이들은 31개 시ㆍ군 및 24개 공공기관 공직자와 도내 기업인, 도민 등을 대상으로 법 적용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도는 특히 온라인 상담을 위해 도청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Q&A 게시판을 운영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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