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권 취소에 대해 취소 처분 및 가처분 소송을 벌여 9월 초 2차 청년수당 지급 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4일 서울시청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들의 불안감 없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취소 처분 및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뉴딜일자리와 직업교육, 창업 정책 지원 등과 연계해 비금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구직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고 관련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전 기획관은 "지방자치사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회보장법 및 시행령의 과도한 협의 조항이 개선돼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기획관은 "활동계획서에서 청년들이 요청해준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해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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