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취소처분'에 서울시 대법원에 소(訴) 제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4일 취소처분을 내리면서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 측은 법령을 위반한 지자체의 명백한 포퓰리즘 사업강행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처분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울시장은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4일 오전 9시 부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 취소토록 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서울시는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 최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일단 무효가 된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은 중단된다.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따라 무효한 처분(대상자 선정)에 따른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다.
복지부 측은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측은 "서울시장이 복지부와 협의 미성립 된 사업을 사회보장기본법 상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했다"며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간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통해 국가 전체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장은 이번 복지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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