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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미 받은 청년수당 돌려줄 귀책 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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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개개인에 대해 부당하다는 처분 할 수 없다" 주장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는 4일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직권취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직권취소가 되면 매달 50만원 활동비 지원 외에도 선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활동을 중지해야하는 것 아닌가? 비 금전적 지원도 예산이 들어가는 데 원칙적으론 가처분이 인용되기 전까지 중지해야 하지 않나?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기존에 정책 수단이 있지 않나. 창업 정책, 활동비 지원 정책 등 이런 것을 확대해서 연결시켜 드린다는 것이다.

- 청년수당 90억원 중 10억은 운영비라고 알고 있다. 그건 투입하면 안될 것 같은데.
▲(전 혁신기획관)그 부분에 대해 별도의 검토를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선정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검토하겠다.


- 청년정책에 중앙정부가 매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전 혁신기획관) 중앙정부가 청년일자리 정책이라고 해서 올해만 2조 1000억 투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취업성공 패키지’는 학원에 돈을 준다. 국비 100%지원, 그게 정부 청년 사업이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청년을 고용을 하면 돈을 지원하는 것도 있다. 기업 지원정책인지 청년 정책인지 모르겠는 정책인데, 그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비판도 있다.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미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바꿀 것을 권고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얘기한 적이 있다. 왜 기업에 돈을 주냐 청년에게 직접 돈을 줘야지라고.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사업을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세팅했다고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새로 구상하는 사업은 사실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 청년수당을 목적 외 사용하면 환수한다고 하는 데 실제 환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 혁신기획관)활동지원비를 드리면 사회통념상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활동 목적과 너무 위배되면 약정에 의해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 혁신기획관)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다. 이미 지급한 수당은 직권취소 전에 적법한 절차 걸쳐 지급한 것이라 개인이 받은 수당을 돌려줘야 할 귀책 사유는 없다. 예를 들어 내가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때 소득 등을 허위 기재해 받으면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지만 이건 행정청 간의 관계에 의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돈을 다시 돌려줄 필요는 없다.


- 서울시 청년 활동지급이 부당하다는 처분이 나오면 환수해야하는 것 아닌가?
▲(전 혁신기획관)서울시에 처분은 할 수 있지만, 개개인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없다.
일단 서울시의 기본 입장은 시가 사회보장 기본법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 우리 시 입장이 인용이 되면 법위반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한 것도 문제가 없다.
만약에 서울시가 패소해 사회보장 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환수 문제가 생긴다. 환수 여부는 이미 수당을 지급받은 이들이 법률적으로 그 수당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중요한 쟁점사항은 지급받은 사람의 귀책사유다. 예를 들어 허위 제출이라든지 그런 사정이 있으면 반환의무가 있지만 지금처럼 직접 돈을 받는 청년들이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들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수당을 받은 이들이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도 환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서울시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철회하면 이미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 침해한다는 점에서 취소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비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권리침해도 최소화해야한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고 이미 지급된 수당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 소송은 언제 할 것인가?
▲(전 혁신기획관)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무부 장관이 직접취소하면, 통보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 제소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늘 통보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다음 주 중에 소 제기와 가처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가처분 판결은 언제쯤 나나?
▲(전 혁신기획관) 통상적으로 권한 판견에 앞서 가처분 결정이 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런 사례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언제 나온다 예상할 순 없다. 대법원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


- 가처분 결정을 안 내려주면?
▲(전 혁신기획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리도 사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


- 민간TF는 어떤 활동가들이 와서 참여하는 것인가?
▲(전 혁신기획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기존 정책수단으론 청년수당을 신청한 청년들의 욕구와 필요에 부합할 수 없어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민간 합동 TF는 다음 주 초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프로그램 개발, 정책적 설계를 맞은 분들이 들어올 것이다.


-다른 지자체 청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에 힘쓰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전 혁신기획관) 이번에 보듯이 사회보장 기본법에 명시된 지방차지단체장이 장관과 얘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너무나 자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명료화하거나 지방자치를 위축시키는 부분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에 요구할 것이다. 이미 더 민주에 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한 축은 국회에 청년구직 활동에 대한 의원 발의가 많다. 이런 청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정당과 협력이 되면 내년에 사업을 더 안정적 기반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뜻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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