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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책銀 '무자격' 낙하산 임원 근절…관련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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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민주 의원,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단독]국책銀 '무자격' 낙하산 임원 근절…관련법 손본다 산업은행 본사(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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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산업은행(산은)ㆍ한국수출입은행(수은)ㆍ중소기업은행(기은) 등 3개 국책은행에 대해 전문성 없는 외부 인사가 임원(은행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 으로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국책은행법 개정안이 3일 발의됐다. 현행 국책은행법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해두고 있지 않다. 최근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의 사외이사 자격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법안이 통과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단독]국책銀 '무자격' 낙하산 임원 근절…관련법 손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정무위 소속·사진)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책은행의 임원이 되기 위해선 최소한의 금융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금융사 5년 이상 근무경력자, 금융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연구기관 등 5년 이상 종사자, 변호사ㆍ공인회계사 자격 관련업무 5년 이상 종사자, 예금보험공사 비롯한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자' 등 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했다.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을 포함해 두 야당(더민주 9명+국민의당 1명)이 참여해 공동 발의했다. 이 중 5명이 정무위 소속인 만큼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국책은행법엔 임원 임면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결격사유나 전문성요건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국책은행 임원 인사는 사실상 임면 주체인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주기적으로 불거졌다.


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관치금융과 금융 낙하산 인사의 병폐가 지적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에 전문성 요건을 추가해 무자격자가 국책은행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책은행은 특히 이달부터 전 금융권에 적용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도 사각지대였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그 적용 대상에 분명 '산은과 기은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정작 법안 취지의 핵심인 '금융사 임원 및 이사회 요건 강화'는 각 국책은행법이 우선 적용되는 탓에 쏙 빠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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