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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세제개편…경기부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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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인도 상원이 각 주·지방마다 각기 달랐던 부가가치세를 하나의 상품·서비스세(GST)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3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외신들은 인도 현대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법안으로 평가받는 GST법이 10여년 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상원을 통과했다면서 인도의 복잡한 세금제도 개선이 투자확대와 성장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는 그동안 주마다 16~27%의 각기 다른 부가가치세를 적용했고 적용범위와 대상 등도 달라 어려움을 겪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당초 올 4월 발효를 목표로 범국가적 GST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여당인 인도 인민당(BJP)과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INC) 사이의 갈등으로 번번이 의회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해 세계은행의 납세환경 편의성 순위 조사에서 인도는 189개국 중 157위를 차지할 만큼 조세제도가 복잡하다. 이번 조치로 인도는 세율 통일은 물론 이중과세와 조세회피 방지, 세입확대, 기업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1~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한다. GST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에 인도 증시는 최근 1년 반 만의 최고치로 상승했다.

이날 상원 의결 뒤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오늘은 인도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날"이라면서 "GST법은 인도를 단일 시장으로 만들어 경제를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원의 통과로 세제개혁안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을 해결한 것일 뿐 이후에 진행돼야 할 절차가 많다. 여당이 과반을 차지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긴 하지만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있고 적정 부가세율 결정에 대한 각 주의 합의도 이끌어 내야 한다. 세율은 17~18%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주에서는 더 높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정보기술(IT) 시스템 개편 등의 절차도 남아있다.


인도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세법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10월에도 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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