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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영란법 합헌, 헌재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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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없는 청렴 사회 만드는데 최선 다하겠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2일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와의 영상국무회의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구조조정을 충실히 이행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해 구조조정을 올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추경안 처리가 늦어져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추경을 다른 것과 연계해 붙잡지 말고 국회가 속도를 내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관련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면서 "만약 지역주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었다면 저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민생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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