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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주부, 노년층만 골라 금품 절도…출소한지 두 달여 만에 또 범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상습절도 주부, 노년층만 골라 금품 절도…출소한지 두 달여 만에 또 범행 피의자 A씨가 돈을 훔치는 장면. / 사진 제공=서울 남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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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전통시장에서 노년층만 골라 상습적으로 소매치기한 주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남대문시장에 장을 보러온 B(65·여)씨 가방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16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로 A(53·여)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피해자 중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건 당일 은행에서 기초생활급여를 인출해 장을 보던 중 피해를 봤다. B씨는 이로 인해 원래 살던 쪽방 월세를 내지 못해,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 지난달 22일 남대문시장에서 한 피해자의 지갑을 버리는 현장을 포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종전과만 13범으로, 출소한지 두 달여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두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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