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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중공업 법정관리 시작…法, 회생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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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STX조선해양에 이어 STX중공업도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STX중공업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달 22일 STX중공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뒤 회생 개시 여부를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주 경남 창원 STX중공업 본사와 공장을 방문해 임원진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STX중공업의 자산 총액은 1조3024억원이고 부채 총액은 1조2376억원이다.


선박용 디젤엔진 제작 및 플랜트 전문 기업인 STX중공업은 2013년 9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뒤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아왔다.


STX중공업은 저유가로 각종 공사 발주가 취소되는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재판부는 오는 16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 받고 오는 10월2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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