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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9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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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지하철 출입구 흡연자 단속 앞두고 집중 홍보 실시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9월부터 과태료 부과 금연구역 캠페인(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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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9월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서울시가 관내 지하철 출입구(10m이내)에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1일,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의 날에 시내 중심가인 종각역과 을지로입구역 15개 출입구에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9월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본격 단속을 앞둔 마지막 계도 기간이란 설명이다.


그동안 시는 5월 1일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이후, 금연구역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매월 1일을 홍보의 날로 정하고, 매달 25개 자치구, 관련기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금연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시 25개 자치구에서도 330여명의 시민과 공무원이 한성대입구역, 독바위역 등 시내 전역의 주요 지하철 출입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홍보를 진행한다.


시는 다음달 1일 본격적인 흡연자 단속을 앞두고 남은 1개월 동안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자발적인 금연구역 준수를 유도하고,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제도를 정착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자치구, 기관, 시민단체가 협력해 홍보를 진행한 만큼 단속을 앞둔 9월 전까지 지하철 출입구 금연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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