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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관세청, 소비자단체와 업무협약 ‘불법·불량물품’ 유통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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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29일 ‘국민건강·안전 위해 물품의 불법반입·유통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협약을 토대로 불법·불량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미 반입된 물품들의 유통단속 및 조기리콜 등의 조치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오른쪽)과 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왼쪽)이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세청 제공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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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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