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천홍욱 관세청장(오른쪽)과 김자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불법물품 반입 유통 근절~";$txt="";$size="550,350,0";$no="2016072912403657317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29일 ‘국민건강·안전 위해 물품의 불법반입·유통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협약을 토대로 불법·불량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이미 반입된 물품들의 유통단속 및 조기리콜 등의 조치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오른쪽)과 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왼쪽)이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세청 제공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