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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뒤 입막음 시도' 서장원 포천시장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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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추행 뒤 돈을 건네고 입막음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이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잃는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50대 여성 박모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합의금 1억8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고소 내용에 맞게 허위자백하도록 한 혐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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