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과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명의로 리스(장기간 임대)한 고급 외제차를 거주지에 입주민 사용 차량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사주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배임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어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우 수석의 부인 이모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정강은 업무용 차량으로 시가 2억원대의 최고급 외제차 마세라티-콰트로프로테를 등록했다.
고위공직자 중 가장 재산이 많다는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 재임 시절 중 단 한 대의 차량도 가진 적이 없다고 신고했다.
정강은 임직원이 이씨 단 한 명뿐인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데 감사보고서에는 매해 차량 관련 비용을 수천만원씩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우 수석이 정강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 혹은 임대하면 구입(임대) 비용부터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 비용까지 모두 경비 처리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혹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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