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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에 업계약까지"…올 상반기 적발된 허위 거래신고 19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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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운계약 의심거래 200여건 세무서 통보

"다운계약에 업계약까지"…올 상반기 적발된 허위 거래신고 19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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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권을 8억5000만원에 매입한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중개업자와 짜고 7억원으로 사들인 것처럼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다가 관할 지자체에 덜미를 잡혔다. 세무서는 중개업자에게 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이 같은 다운계약을 비롯해 업계약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행위 1973건(3507명)을 적발하고 총 1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운계약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이 136건(273명)이었다. 신고지연과 미신고가 1377건(23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허위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1527건이었다. 지난해보다 무려 29.2%나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을 의심할 수 있는 200여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고가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지역에서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찾아 해당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이에 앞서 올해 상반기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700여 건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정밀조사토록 했으며,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도 월 100∼200건에서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가 오는 8월 1일부터 국토부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운영된다. 불법거래 행위를 포착할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e-클린센터에 인터넷 신고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044-201-3407) 및 해당 지자체에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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