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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복지부 감염병 개정안 4년전 이미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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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복지부 감염병 개정안 4년전 이미 충족 성남시의료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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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임 최고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이 정부의 깐깐한 감염병 관리기준을 이미 4년전에 충족하며 대한민국 의료기준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24개 진료과, 500병상 규모로 2017년 말 문을 연다.


성남시는 28일 보건복지부가 27일 '감염병 방지를 위한 입원실ㆍ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관리 능력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300병상 당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하고 입원실 시설기준도 병실 당 최대 4개의 병상(4인실)까지만 허용한다는 강화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성남시의료원은 2012년 입찰안내서를 통해 음압격리병상과 4인 기준 입원실을 제시해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 시설기준을 이미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 설계에 반영된 음압격리병상은 국가지정병상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1인실로(전실보유) 계획돼 있다. 병상 수는 정부 기준(500병상의 경우 3병상)을 뛰어넘는 9병상을 준비하고 있다. 응급실 2병상은 별도다.


입원실 역시 기존 병원들이 운영상 꺼리던 4인실을 기준병실로 채택해 쾌적한 병실환경과 환자를 우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늦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며 "이렇듯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에 의한 병원이라는 의미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기준을 선도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남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담당해야 할 급성기 진료와 더불어 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재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이 문을 열면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감염병 대처, 응급, 의료 재난 대비 등 지역사회의 미충족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성남지역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4층, 지상9층 규모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옛 성남시청 자리에 지어진다. 현재 터파기 공사와 지하층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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