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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세법개정안]세제지원으로 기업 벤처투자·수출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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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투자·수출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벤처 투자에 선뜻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도입한다.

정부는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현금지급 비율을 8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또 비상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M&A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권을 인수할 때 피인수법인의 지분 인수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춘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인수기업의 주주로 남아 기술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합병·피인수 기업 지배주주에게도 주식 배정을 허용키로 했다.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금융기관 등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벤처를 키우기 위해서다.

벤처기업이 성공했을 때 직원들이 받는 인센티브도 커진다. 정부는 벤처기업이 직원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주를 사들일 권리를 주는 '적격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연간 1억원 이하에서 3년간 5억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취득 비용도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공제율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취득할 때 취득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도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과세감면(감면율 50%)은 2018년까지로 늘린다.


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정부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출 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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