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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종태 의원 부인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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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게 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의 직계 존비속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씨는 지난 4ㆍ13총선과 관련해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에 걸쳐 지지와 홍보 등을 부탁하며 당원 등 모두 3명에게 15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4ㆍ13총선 이후 의원직을 박탈하는 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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