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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5초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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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19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새누리당 김종태(제19대, 상주·의성·군의·청송) 국회의원의 부인 이모(60)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모씨가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1명에게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경선과 관련해 또 다른 인물 1명에게는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전 경북도의원 이모(57·구속)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관계자 10명도 구속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당사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나, 당선인 가족 및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현재 지역구인 상주·의성·군의·청송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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