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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KT-CJ헬로비전 M&A 심사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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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KT-CJ헬로비전 M&A 심사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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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으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심사를 미래부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18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취득 및 합병 금지를 결정했다. 당시 미래부는 "공정위 결정으로 이번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졌으며 심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지난 27일 CJ오쇼핑과 채결한 주식매매 계약 및 이에 종속돼 있는 계열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미래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향후 미래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금번 인수·합병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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