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중국원양자원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주주들의 바람은 물거품이 됐다. 이젠 상장폐지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27일 오전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중국원양자원의 관리종목 지정을 결정했다. 상장공시위원회는 중국원양자원이 총 3건의 공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점 30점을 내렸다. 아울러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도 부과했다.
앞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중국원양자원은 유상증자 관련 주주총회소집결의를 공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었다.
주주들도 관리종목 지정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선 상태였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간 모습이다.
최근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 ‘중국원양자원 주주모임'은 관리종목 지정 반대를 주장하며 “관리종목 지정은 오히려 장화리 대표의 의도에 부합해 장 대표에게 이익을 주고 이미 주가하락과 거래정지로 피해가 막심한 소액주주들에게 더욱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무보증 잘못으로 지분을 대부분 매도하고 대주주 지위를 잃은 장 대표가 주가하락을 조장하기 위해 허위공시 등 악재성 공시를 남발했다"며 "허위공시 등 일련의 사건들은 주가하락을 노린 장 대표의 고의적인 행위인 만큼 장 대표 개인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일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주주들 사이에서도 상폐 위기라는 이야기가 적지 않게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로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년간 다시 불성실공시로 15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상장 폐지된다.
한편 중국원양자원은 관리종목 지정 등의 이유로 28일 하루 거래가 정지된 뒤 29일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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