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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에어컨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요금이 수직상승 해버리는 누진제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누진제는 기업들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용량에 따라 최대 11배나 더 비싼 요금을 물리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소위 ‘요금 폭탄’을 맞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월 사용량 500kW까지는 1kW당 평균 215원을 내지만 500kW를 초과하는 순간 1kW당 709.5원으로 요금이 수직상승한다.
문제는 이런 누진제가 가정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가정에서보다 전기 사용량이 비교적 더 많은 기업에게는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깎아준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들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2년째 선고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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