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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e종목]"원샷법 대상, 코스피 상장사의 49.6%"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코스피 상장사 중 절반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사업 재편 계획 실시 지침에 따르면 핵심 기준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라며 "과거 10년치 재무 데이터가 있는 코스피 기업 676 종목 중 49.6%인 335종목이 원샷법 후보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37.6%가 원샷법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원샷법 대상 기업이 광범위해 상당수 상장사들이 원샷법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사업 재편 계획 제출 후 주무부처와 심의위원회 검토, 사전 상담 기간까지 감안하면 오는 10월말이나 연말께 원샷법 적용 첫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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