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소득에 상관없이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가 가능했던 장애인, 탈북자 등도 앞으로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를 충족해야 거주 자격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구ㆍ매입ㆍ전세ㆍ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때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에 대해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기준을 신설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 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이 영구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라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매입ㆍ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가운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해 입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 중 신혼부부와 신단근로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까지 적용했던 규정도 100%로 환원시켰다.
공공임대 재계약 기준도 신설됐다. 영구ㆍ매입ㆍ전세ㆍ국민 임대주택 재계약시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입주자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계약 요건이 신설되는 영구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입주자에게 충분한 유예기간(2회 재계약까지 적용 제외)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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