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됐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5일 이 회장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윤리경영과 도덕성을 강조한 이 회장이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실에 허탈감, 배신감, 괴리감을 느낀다"면서 "부적절한 행위와 알선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회장을 고발하면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서울 논현동 빌라의 계약자로 지목된 김인 삼성SDS 고문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면 의혹을 폭로한 '뉴스타파'에 전체 동영상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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