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경찰간부 2명 주택가와 심야버스서 음란행위… 3월엔 순경이 2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파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경찰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성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이 올 들어서 알려진 것만 3건이다. 강제 추행에 대낮 주택가와 심야버스에서 음란행위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갈 때까지 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4) 경위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45분께 인천에서 강화를 오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경위는 20대 여성의 옆 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하다 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버스에서 내린 뒤 "술 냄새를 풍기며 버스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포의 한 정거장에 정차한 버스 안에서 A 경위를 붙잡아 임의 동행했다.
A 경위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전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음란행위를 한 것은 맞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경찰서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B(43)경위가 대낮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났다가 차량 번호 등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A 경위는 경찰에서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숨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인기척이 나 뒤돌아보니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했고 이후 달아났다"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이후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11일간 병가를 냈고, 인천경찰청은 A 경위가 복귀한 지난 22일 직위해제했다.
또 지난 3월엔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하던 C(27) 순경이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파면됐다.
C 순경은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승강기에 함께 탄 뒤 강제로 팔을 잡아끈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C 순경은 이날 오전 2시45분과 3시10분에도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뒤따라 간 혐의도 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