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허베이스피리트 측, 비용 규모 소송 여전히 '진행 중'...2007년 12월7일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로 서해안 '초토화'...실비 수준 161억원 청구했지만 이의 제기해 소송 아직도 진행 중
25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2008년 태안해양경찰서(현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선주 중국 선박회사 '허베이스피리트 시핑(HEBEI SPIRIT SHIPPING co. Ltd)' 측에 161억원의 방제 비용을 부과했지만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1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태안해경서가 청구한 161억원은 2007년 12월7일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때 방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었다. 하지만 허베이스피리트시핑 측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소송을 걸었고,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2013년 1월 끝난 사정 재판에선 허베이스피리트시핑 측이 우리나라 정부에 147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그러나 정부-허베이스피리트시핑 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2년여에 걸친 1심 재판 끝에 지난해 6월 지급 금액을 125억원으로 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정부가 항소해 대전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재판 등 앞으로도 사법 절차가 남아 있어 부과금 규모가 확정되고 실제 지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는 우리나라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이 배가 크레인과 충돌하는 바람에 원유 약 1만900t 가량이 유출됐다. 충남, 전남 일대 서해 바다 대부분이 오염돼 태안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민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출동해 갯벌과 갯바위에서 흡착제로 기름을 걷어내는 등 대소동이 벌어졌다. 사고 후 두 달 동안 방제에 투입된 배만 1만1600여척이었고, 100만명의 자원봉사자 등 인력들이 동원됐다.
해경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18척의 해양오염방제선 등 인력ㆍ장비를 총 동원했다. 오일펜스, 흡착제, 유처리제, 일회용 보호장비 등 소모성 장비들이 수없이 투입됐고, 유회수기ㆍ수상 함정ㆍ항공기 등 장비를 운용하느라 들어간 기름값도 엄청났다. 이에 해경은 내규에 따라 '실비' 수준의 금액인 161억원을 2008년 초 중국 선박 회사인 허베이스피리트시핑 측에 청구했다. 다른 나라들이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장비 관리비ㆍ항공기 선박 운용비까지 철저히 따져서 받는 것에 비하면 약 30% 수준의 적은 금액이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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