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행위금지 및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금지등 내용 담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생활화 하고 직위에 맞는 구체화된 행동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관리자와 실무자로 나누어 직위별 맞춤형 청렴행동수칙을 제정?운영한다.
AD
이번 청렴행동수칙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중 노조와의 협의 및 전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천가능성 및 실효성이 있는 문구로 제정됐다.
내용으로는 ▲부패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금지 ▲연고?온정에 따른 부당한 업무 지시?처리 금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정확한 업무 숙지를 통한 친절한 민원처리 등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기준이 되는 내용들을 담았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의식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행동수칙 제정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의 의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