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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시술]의협 "대법원 판결…'충격'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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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허용 두고 '강한 유감' 표명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충격' '경악'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보톡스 시술]의협 "대법원 판결…'충격'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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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측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치과의사의 눈가, 미간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해 무죄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날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협 측은 "우리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과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과 경험에 있어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고 신중해야 할 이번 사건에 있어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정책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은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경악'이란 표현도 나왔다. 의협 측은 대법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의 경우보다 사람의 생명·신체와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두고 의협 측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은 끝으로 "결국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임을 우리는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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