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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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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1일 보톡스 시술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1년 10월 환자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유죄 취지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공개변론까지 여는 등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면부위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새로운 영역의 의료행위라 할 것이고, 의료행위의 정의를 개방적으로 한 현행 의료법의 규정체계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볼 때 치과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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